닫기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닫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TRITY

학술자료논문규정

논문규정

2010. 2. 21. 제정 / 2013. 3. 30. 전부개정 / 2020. 6. 30. 개정 / 2022. 4. 22.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한국산업보안연구(이하 “논문지”라 한다)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
이 규정은 논문지에 제출된 논문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이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저자이다.

제 2 장 편집위원 윤리지침

제3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 【논문 취급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논문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지규정”, “논문지투고규정”,“논문심사규정”,“논문지발간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성】
논문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 3 장 심사위원 윤리지침

제7조 【논문심사의 성실성과 적실성】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 【논문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9조 【논문심사의 타당성】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논문심사의 비밀 보장과 사전 인용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논문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 4 장 저자 윤리지침

제11조 【저자의 의무】
연구자는 학문추구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고, 성실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의 2 【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세포실험 ,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 (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2022. 4. 22. 신설).
제11조의 3 【특수관계인】
① 미성년자 (만 19 세 이하인 자 ) 또는 가족 (배우자 , 자녀 및 4 촌 이내의 혈족 ) (이하 ‘특수관계인 ’ 이라 함 )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2022. 4. 22. 신설).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 '을 제출한다(2022. 4. 22. 신설).
제12조 【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제13조 【자기표절】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또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제14조 【이중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타 논문지를 통해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조 및 변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와 변조는 일종의 사기행위로서 연구자는 절대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1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 5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19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본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단,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을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22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공별 조사위원들을 위촉한다. 해당 조사위원들은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본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한 윤리위원회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1.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6조【판정】
1. 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윤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 6 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제27조【연구부정행위의 처리】
1.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에서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 또는 게재취소로 처리하고 부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3. 연구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본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②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게재불가 또는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지를 통하여 공지
③ 기타 적절한 조치
5. 본조의 제4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투고(취소)일자, 투고(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결과의 통지】
① 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2022. 4. 22. 신설).
제29조【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3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2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결과가 본 학회의 논문지에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본조의 제1항에 의해 자료 제공을 받은 회원은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3조【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충돌】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본 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4조【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2.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3. 윤리위원회는 교육부 훈련 제60호(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14. 3. 24 제정)에 준하여 심의한다.


연구윤리 지침

2017. 3. 30. 제정 / 2020. 6. 30 개정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와 관련한 원고 투고와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연구보고서 및 논문지 논문 등의 학술활동에서 어떠한 경우도 양심적 가치에 따라 타인의 연구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을 별도의 인용부호 없이 인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
논문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이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심사대상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통해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3조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체계, 글 등을 임의로 활용하지 않는다.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데이터 분석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을 두 개 이상의 다른 논문지에 재수록하지 않는다.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려 활용하지 않는다.
제5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