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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TRITY

학회소개학회정관

학회정관

2009. 5. 30. 제정 / 2010. 11. 5. 개정 / 2020. 6. 3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영문명칭은 The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로 하고 KAIS를 그 약칭으로 한다.
제2조【목 적】
학회는 기업⋅연구소⋅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인적 자산 및 정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 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산업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② 산업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③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④ 논문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⑤ 산업보안관련 인증, 산업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⑥ 산업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⑦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
① 정회원
아래의 정회원 조건을 갖춘 자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가) 국내외 대학의 산업보안 관련 학과의 교수 및 강사
나) 산업보안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산업보안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라) 기업 전문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산업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마) 정부부처에서 산업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종신회원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③ 학생회원
학부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④ 특별회원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⑤ 기관회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국내 외 기업이나 단체 또는 연구기관
제6조【권리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학회 회칙 및 학회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정회원만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본 학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정회원은 제외한다.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의 종류 및 납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④ 회비 납부에 따른 회원의 자격 유지기간은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자격정지 및 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①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 시까지 회원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②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학회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과 기구

제9조【임원의 종류】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7인 이내
다) 상임이사 10인 이내
라) 이사 50인 내외
마) 감사 2인
② 학회에 고문,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본 학회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고문,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부회장과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주무관청에 취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을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라) 시정 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마)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제13조【자문위원】
① 학회 활동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회장은 산업보안 관련 기관의 장, 혹은 단체의 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시 및 특별위원회】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용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② 정관의 변경
③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④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⑤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⑥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다)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라) 시정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목적 등으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서면과 전자문서 출석을 제외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상임이사회

제19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②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③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④ 논문지의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사항
⑤ 회원의 가입 및 제명 의결
⑥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⑦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20조 【상임이사회 구성원】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상임이사회 소집】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상임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상임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상임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상 상임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합의 의결한다.
① 임시총회의 소집
②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③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
⑥ 회원회비의 결정
⑦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⑧ 기타사항
제24조【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출석을 제외한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 7 장 학회활동

제27조【학술대회】
① 학술대회는 정기학술대회와 임시학술대회로 한다.
② 정기학술대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학술대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28조【논문지 발간】
① 본 학회는 논문지 「한국산업보안연구(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ecurity)」(이하 “논문지”라 한다)를 발간한다.
② 논문지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① 논문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③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포상규정

제30조【학술상】
① 회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상 제도를 둔다.
② 학술상은 본 학회의 학술연구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공로상】
① 학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로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경 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학회 참가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예산집행 및 예결산 보고】
①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은 받아야 한다.
③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때 결산서에서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6조【해 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8조【정관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