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한국산업안보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닫기

한국산업안보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TRITY

학회소개학회정관

학회정관

2009. 5. 30. 제정 / 2010. 11. 5. 개정 / 2020. 6. 30. 개정 / 2026. 02.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 칭 】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산업안보학회" (영문명칭은 The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로 하고 KAIS를 그 약칭으로 한다.

제2조 【 목 적 】

본 학회는 기업·연구소·대학의 산업기술 및 물적·인적 자산 및 정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안보를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안보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 】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 사 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산업안보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② 산업안보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③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④ 논문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⑤ 산업보안관련 인증, 산업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⑥ 산업안보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⑦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 회원의 자격 및 구분 】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

① 정회원: 아래의 정회원 조건을 갖춘 자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가) 국내외 대학의 산업안보 관련 학과의 교수 및 강사
  나) 산업안보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산업안보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라) 기업 전문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산업안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마) 정부부처에서 산업안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바)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산업보안 관련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종신회원: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③ 학생회원: 학부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써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④ 특별회원: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⑤ 기관회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국내외 기업이나 단체 또는 연구기관

제6조 【 권리의무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학회 회칙 및 학회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정회원만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본 학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정회원의 피선거권은 제외한다.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의 종류 및 납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④ 회비 납부에 따른 회원의 자격 유지기간은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 자격정지 및 상실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①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 시까지 회원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②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학회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 【 회원의 탈퇴 】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과 기구



제9조 【 임원의 종류 】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5인 이내
  다) 상임이사 30인 이내
  라) 이사(각 위원회 위원 포함) 80인 내외
  마) 감사 2인

② 학회에 고문,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 【 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본 학회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 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고문,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부회장과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2 【 상임이사 】

①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 총무, 재무, 편집, 연구, 윤리, 정책, 교육, 법제, 국제, 대외협력, 홍보 등 분야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 【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주무관청에 취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을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라) 시정 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마)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제13조 【 자문위원 】

① 학회 활동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회장은 산업보안 관련 기관의 장, 혹은 단체의 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2 【 고문 】

① 학회의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② 이사회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한국 산업안보 관련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 【 임시 및 특별위원회 】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용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 【 사무국 】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② 정관의 변경
③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④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⑤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⑥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 【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다)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라) 시정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목적 등으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 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내지 전자문서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상임이사회


제19조 【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②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③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④ 논문지의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사항
⑤ 회원의 가입 및 제명 의결
⑥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⑦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20조 【 상임이사회 구성원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 상임이사회 소집 】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 상임이사회 의결정족수 】

상임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여야 한다.
상임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상임이사회결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상 상임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6 장 이사회


제23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합의 의결한다.

① 임시총회의 소집
②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③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
⑥ 회원회비의 결정
⑦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⑧ 기타사항

제24조 【 이사회 구성원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ㅊ회장을 제외한 제적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제26조 【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 7 장 학회활동


제27조 【 학술대회 】

① 학술대회는 정기학술대회와 임시학술대회로 한다.
② 정기학술대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학술대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28조 【 논문지 발간 】

① 본 학회는 논문지 한국산업안보연구(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ecurity) (이하 "논문지"라 한다)를 발간한다.
② 논문지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

① 논문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③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포상규정


제30조 【 학술상 】

① 회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상 제도를 둔다.
② 학술상은 본 학회의 학술연구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 공로상 】

① 학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로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 【 경 비 】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학회 참가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 【 회비부과 및 징수 】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 【 예산집행 및 예결산 보고 】

①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은 받아야 한다.
③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 【 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6조 【 해 산 】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 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 】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8조 【 정관 변경 】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