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30. 제정 / 2010. 11. 5. 개정 / 2013. 11. 29. 개정 / 2020. 6. 8. 개정
- 제1조【목 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회칙 제4조의 제4항에 규정된 “논문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 성】
-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제3조【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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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편집부회장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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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은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부교수 이상의 자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 한다. 단 상임이사회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국내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학회의 연구지 등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지에 1년을 기준으로 2편 이상의 게재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3. 기타 상임이사회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5조【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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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소집 및 주관, 논문심사ㆍ편집ㆍ발간 등 본회의 논문지(한국산업보안연구) 발간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진다.
2. 위원회는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논문지의 투고, 심사 및 발행 등과 관한 규정의 심의 또는 개정
3. 논문지 발간을 위해 투고 논문의 접수와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논문지의 편집 및 출판
③ 논문지 투고 논문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④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⑤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
- 제6조【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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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 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3인)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③ 위원회는 논문지와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 의결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나눈다.
④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논문심사 판정표를 작성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평석, 동향 등으로 수정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내규개정】
- 내규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