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논문발간규정 논문 편집위원회규정 연구윤리규정 2009. 5. 30. 제정 / 2010. 11. 5. 개정 / 2013. 11. 29. 개정 / 2020. 6. 8. 개정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회칙 제4조의 제4항에 규정된 “논문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 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편집부회장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1. 편집위원은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부교수 이상의 자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 한다. 단 상임이사회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국내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학회의 연구지 등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지에 1년을 기준으로 2편 이상의 게재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3. 기타 상임이사회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업 무】 1.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소집 및 주관, 논문심사ㆍ편집ㆍ발간 등 본회의 논문지(한국산업보안연구) 발간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진다. 2. 위원회는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논문지의 투고, 심사 및 발행 등과 관한 규정의 심의 또는 개정 ② 논문지의 편집 및 출판 ③ 논문지 투고 논문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④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⑤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 3. 논문지 발간을 위해 투고 논문의 접수와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운 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3인)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③ 위원회는 논문지와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 의결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나눈다. ④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논문심사 판정표를 작성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평석, 동향 등으로 수정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 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제7조【내규개정】 내규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논문발간규정 논문 편집위원회규정 연구윤리규정 2009. 5. 30. 제정 / 2010. 11. 5. 개정 / 2013. 11. 29. 개정 / 2020. 6. 8. 개정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회칙 제4조의 제4항에 규정된 “논문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 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편집부회장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1. 편집위원은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부교수 이상의 자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 한다. 단 상임이사회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국내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학회의 연구지 등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지에 1년을 기준으로 2편 이상의 게재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3. 기타 상임이사회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업 무】 1.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소집 및 주관, 논문심사ㆍ편집ㆍ발간 등 본회의 논문지(한국산업보안연구) 발간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진다. 2. 위원회는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논문지의 투고, 심사 및 발행 등과 관한 규정의 심의 또는 개정 ② 논문지의 편집 및 출판 ③ 논문지 투고 논문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④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⑤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 3. 논문지 발간을 위해 투고 논문의 접수와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운 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3인)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③ 위원회는 논문지와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 의결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나눈다. ④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논문심사 판정표를 작성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평석, 동향 등으로 수정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 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제7조【내규개정】 내규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