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논문발간규정 논문 편집위원회규정 연구윤리규정 2020. 6. 30. 제정 제1조【게재료 납부】 1. 주저(1저자 및 교신저자)는 반드시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 2. 심사 후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 페이지, 연구비지원 여부, 긴급여부에 따라 게재료를 산정하고 납부한다. ① 논문지 발간을 위해 편집된 논문이 20페이지까지 20만원으로 산정한다. ② 논문이 2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1페이지 당 1만원의 가산을 한다. ③ 연구비지원 논문(논문에 “~로부터 지원받았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은 10만원을 가산한다. ④ “논문투고규정” 제4조의 제2항에 따라 긴급심사 요청에 의하여 “게재 가”판정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가산한다. 제2조【게재순서 및 증명】 1.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간한다. 제3조【논문지의 전자출판 등】 1.논문지는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간할 수 있다. 2.논문지에 투고한 자는 투고 시에 전자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논문지에 투고한 논문은 산업보안연구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기타 학술정보기관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필자는 게재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 및 제공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권 및 라이선스】 1.원칙적으로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논문의 권리 있는 자가 보유하되, 예외적으로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본 학회에 있다. 2.논문의 공개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License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논문의 저자가 다른 형태의 라이선스를 원하는 경우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3.논문 1면에 해당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삽입한다. 4.제출된 논문 및 논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일체의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및 편집위원회는 일체의 책임을 보유하지 않는다. 저자는 논문의 제출 이전에 논문의 제출 승인, 논문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본 규정의 범위에서 사용,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에 대한 권리의 허가 등에 대한 필요한 모든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5.저자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논문지 또는 게재 논문을 이용한 각종 저작물의 발간과 배포를 위해 편집, 복제, 출판, 공표, 배포, 판매, 송신, 공중송신, 전시, 대여, 온라인서비스,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의 발간과 배포를 위한 편집, 복제, 출판, 공표, 배포, 판매, 송신, 공중송신, 전시, 대여, 온라인서비스, 기타 일체의 권리 등 저작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저자는 게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 권리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 6.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본조 제4항에 따라 허가된 권리를 저자에 대한 사전 통보나 저자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7.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논문지의 발간과 배포를 위해 허가된 권리가 침해될 경우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8.저자는 발간이 완료된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조【저작권 예외 사항】 1.제3조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다른 형태의 저작권 적용을 원할 때는 논문 게재 이전 본 규정과 다른 저작권을 적용하는 사유와 증빙을 포함하여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서면요청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가 요청한 저작권을 내용을 검토하여 저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3.본 조의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저작권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3조 제3항 및 제4조의 내용은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제6조 【셀프아카이빙】 1.논문지의 셀프아카이빙 정책은 Post-Print를 원칙으로 한다. 2.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해당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논문이 논문지에 게재된 후 해당 논문에 대한 일체의 추가, 삭제, 변형 없이 PDF 형태의 전자파일로 저자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 및 보관할 수 있다. 3.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해당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논문이 논문지에 게재된 후 저자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논문지 웹사이트의 해당 논문 링크를 게시할 수 있다. 4.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논문을 게시하는 경우 제4조의 저작권 라이선스 내용을 전자파일 또는 링크와 나란히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저자는 게재된 논문 외 투고 초안, 편집 중인 논문 등 게재 이전 상태의 논문(Pre-Print)을 일체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라이선스 승인 및 동의】 1.논문의 모든 저자는 논문 게재 이전에 제3조 내지 제4조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작재산권 사용 허가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저자가 저작재산권 사용 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은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된 라이선스는 변경일 이전 게재된 모든 논문에 소급 적용된다. 3.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셀프아카이빙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된 규정은 변경일 이전 게재된 모든 논문에 소급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논문발간규정 논문 편집위원회규정 연구윤리규정 2020. 6. 30. 제정 제1조【게재료 납부】 1. 주저(1저자 및 교신저자)는 반드시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 2. 심사 후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 페이지, 연구비지원 여부, 긴급여부에 따라 게재료를 산정하고 납부한다. ① 논문지 발간을 위해 편집된 논문이 20페이지까지 20만원으로 산정한다. ② 논문이 2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1페이지 당 1만원의 가산을 한다. ③ 연구비지원 논문(논문에 “~로부터 지원받았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은 10만원을 가산한다. ④ “논문투고규정” 제4조의 제2항에 따라 긴급심사 요청에 의하여 “게재 가”판정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가산한다. 제2조【게재순서 및 증명】 1.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간한다. 제3조【논문지의 전자출판 등】 1.논문지는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간할 수 있다. 2.논문지에 투고한 자는 투고 시에 전자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논문지에 투고한 논문은 산업보안연구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기타 학술정보기관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필자는 게재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 및 제공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권 및 라이선스】 1.원칙적으로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논문의 권리 있는 자가 보유하되, 예외적으로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본 학회에 있다. 2.논문의 공개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License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논문의 저자가 다른 형태의 라이선스를 원하는 경우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3.논문 1면에 해당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삽입한다. 4.제출된 논문 및 논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일체의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및 편집위원회는 일체의 책임을 보유하지 않는다. 저자는 논문의 제출 이전에 논문의 제출 승인, 논문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본 규정의 범위에서 사용,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에 대한 권리의 허가 등에 대한 필요한 모든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5.저자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논문지 또는 게재 논문을 이용한 각종 저작물의 발간과 배포를 위해 편집, 복제, 출판, 공표, 배포, 판매, 송신, 공중송신, 전시, 대여, 온라인서비스,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의 발간과 배포를 위한 편집, 복제, 출판, 공표, 배포, 판매, 송신, 공중송신, 전시, 대여, 온라인서비스, 기타 일체의 권리 등 저작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저자는 게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 권리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 6.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본조 제4항에 따라 허가된 권리를 저자에 대한 사전 통보나 저자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7.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논문지의 발간과 배포를 위해 허가된 권리가 침해될 경우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8.저자는 발간이 완료된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조【저작권 예외 사항】 1.제3조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다른 형태의 저작권 적용을 원할 때는 논문 게재 이전 본 규정과 다른 저작권을 적용하는 사유와 증빙을 포함하여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서면요청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가 요청한 저작권을 내용을 검토하여 저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3.본 조의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저작권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3조 제3항 및 제4조의 내용은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제6조 【셀프아카이빙】 1.논문지의 셀프아카이빙 정책은 Post-Print를 원칙으로 한다. 2.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해당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논문이 논문지에 게재된 후 해당 논문에 대한 일체의 추가, 삭제, 변형 없이 PDF 형태의 전자파일로 저자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 및 보관할 수 있다. 3.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해당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논문이 논문지에 게재된 후 저자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논문지 웹사이트의 해당 논문 링크를 게시할 수 있다. 4.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논문을 게시하는 경우 제4조의 저작권 라이선스 내용을 전자파일 또는 링크와 나란히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저자는 게재된 논문 외 투고 초안, 편집 중인 논문 등 게재 이전 상태의 논문(Pre-Print)을 일체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라이선스 승인 및 동의】 1.논문의 모든 저자는 논문 게재 이전에 제3조 내지 제4조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작재산권 사용 허가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저자가 저작재산권 사용 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은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된 라이선스는 변경일 이전 게재된 모든 논문에 소급 적용된다. 3.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셀프아카이빙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된 규정은 변경일 이전 게재된 모든 논문에 소급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