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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TRITY

학술자료논문규정

논문규정

2009. 05. 30. 제정
2010. 11. 05. 개정
2020. 06. 08. 개정

제1조【투고 논문 작성방식】
1. 투고용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한문,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용해야 한다.
① 한글(hwp) 또는 워드(Word)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②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은 국문제목, 국문요약, 국문키워드,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제목, 영문요약, 영문키워드 순으로 작성한다.
④ 국문요약은 500자 내외로 하며, 영문요약은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⑤ 투고용 논문에는 저자의 인적사항 및 감사의 글 등은 기입하지 않는다.
3. 투고용 논문은 “[별표 1] 논문형식 및 집필요령”을 준용하여 문서의 양식과 표기형태를 따라야 한다.
제2조【유사도 검사】
1. 논문 투고 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유사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투고할 수 없다.
3. 본조의 제2호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 의결에 의해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논문 투고】
논문 투고는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으로 진행해야 한다.
1. 투고 시 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 전체 저자 명단을 입력해야 한다.
2. 투고 후 저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저자의 변경에는 편집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제4조【논문 심사진행】
1. 논문 심사 진행여부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 후 재투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의 투고일은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서 접수가 확인된 날로 한다.
③ 게재 확정일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결과, “게재 가” 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2. 논문 저자의 요청에 의해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긴급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0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시되지 않은 사항】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한국산업보안연구 발간세칙

2009. 5. 30 제정
2010. 11. 5. 개정
2020. 6. 8. 개정

제1조【원고모집과 투고자격】
1. 한국산업보안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은 수시로 모집하며, 학회지 발간일로부터 3개월 전 (1월말, 5월말, 9월말)에 공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2.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는 원고를 마감하기 전에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원고모집기간을 두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공모하기 전에 논문형식과 집필요령을 작성하여 학회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4.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단, 공동저자의 경우 1인 이상이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면 투고할 수 있다.
제2조【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1. 학회지에는 다음 각 호에 연구범위로 명시된 분야 등의 연구성과를 서술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의 영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산업보안 학문분야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게재할 수 있다.
가) 산업보안 법/제도 분야:지재권, 특허, 포렌식 등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이슈
나) 산업보안 범죄 분야:범죄심리, 범죄사회, 범죄분석, 범죄예방 및 대책, 범죄피해, 물리보안 등 산업보안범죄 이슈
다) 산업보안 기술 분야:IT 인프라 및 응용보안, 단말기 보안 등 IT 보안 전반적 이슈
라) 산업보안 관리 분야:보안전략, 정책, 조직, 인사 등 국가 및 산업의 보안관리 이슈
마) 기타 분야 : 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산업보안 학문분야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슈
2.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의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 주관기관(단체),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투고 및 심사의뢰 할 수 있다.
제3조【투고의 방식과 논문의 제출】
1. 투고논문은 국문, 국한문, 또는 영문으로 쓰여 져야하며, 한글 또는 MS워드 A4용지크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성양식은 양식은 위/아래 20, 왼쪽/오른쪽 30, 머리말/꼬리말 25, 줄간격 160, 1페이지 분량 37행으로 20매 이하로 한다. 이 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1페이지당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3. 논문투고 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https://check.kci.go.kr/)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유사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의뢰를 진행한다.
4.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고, 당해호 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투고된 논문들에 한하여 심사의뢰를 진행한다.
5.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유사도의 범위, 투고와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심사 후 게재가 결정된 경우 게재를 위해서는 일반논문과 연구비지원 논문(논문에 “~로부터 지원받았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을 구분하여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게재논문의 제출시 저작재산권양도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연구윤리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원고파일을 전자우편으로 편집간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1.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2~3인씩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 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3.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학 관련학과의 교수 및 산업보안 분야 전문가 중에서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당해 논문의 토론자를 포함시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제5조【심사절차】
1.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체계성, 이론적⋅실제적 근거, 투고요령의 준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가)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 전반적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논문을 뜻한다. 다만 단어기술상의 미미한 실수 등 간단히 문맥을 고칠 수 있거나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는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다.
나)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적어도 얼마간의 수정노력이 가해져야하는 논문, 혹은 방법․내용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문장 표현상의 잘못이 많이 발견되는 논문, 연구문제․연구방법․결과해석상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 노력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다) 연구문제, 연구방법상 꽤 중대한 오류(예: 표본추출상의 중대한 과오, 연구기법상 중대한 과오로 모형을 새로이 구성․추정해야 하는 경우, 논리전개상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경우 등)가 발견되어 필자가 이를 수정했더라도 다시 심사하여 그 타당성․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라) 연구문제, 연구접근 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인의 수정노력에 관계없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는, 혹은 게재로 인해 본 학회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작성시 심사점수를 근거로 종합평가하며 “수정요청사항” 또는 “심사의견”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한 심사소견 및 수정요청의견을 [별표 2] 및 [별표 3]의 서식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편집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 2~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심사점수는 2~3인의 심사위원 평균을 기준으로 100점을 총점으로 하며 각 평가기준별 ‘다소미흡’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게재확정(91-100), 수정 후 게재(81-900), 수정 후 재심사(710-80), 게재불가(0-70)로 최종판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 2~3인의 심사소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점수
내용의
적절성
① 논문의 주제가 본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 여부
② 논문의 중요도와 결과의 실효성
③ 이론적 전개의 논리성
④ 산업보안 관련 학문적 기여도
④ 산업보안 관련 실무적 기여도
⑤ 국내외 연구와의 연관성
30
독창성
참신성
⑥ 연구주제와 결과분석 측면의 독창성 및 참신성
⑦ 연구방법 측면에서의 독창성 및 참신성
20
연구방법 및 전개방식 ⑧ 연구주제, 실험대상, 절차 및 연구범위 등의 명시적 설명여부
⑨ 문제 접근방법, 분석 및 해석방법의 타당성
⑩ 제시된 연구배경 및 필요성
⑪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충족도
⑫ 해설결과 및 도출된 결론의 객관성 및 자료와의 일치성
⑬ 후속 연구의 필요성 및 주안점 제시
20
논문의 형식 ⑭ 논문투고규정에 부합도(논문제목, 국ㆍ영문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등)
⑮ 논문편집과 페이지의 적절성
⑯ 그림 및 표의 내용과 연결성
10
윤리규정
준수여부
⑰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의 적절성
⑱ 표절 및 모방 유무 확인
⑲ 연구윤리 준수도(논문유사도 검사결과 등)
20


점 수 91~100 81~90 71~80 0~70
구 분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6. 편집위원회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지 아니하고, ‘게재불가’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다름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7. 재심사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 1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진행하며 재심결과 ‘게재가’, ‘수정후 게재’의 평가점수가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의해 긴급 또는 특별 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발행일이 임박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8.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심사위원(토론자 1인 포함)에 의한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결정에 따라 게재한다.
9. 학회지의 심사절차는 [별표 6]에 따라 학회가 정한 기간에 따라 행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6조【수정 지시】
1.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하여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의 [별표 4] 및 [별표 5]의 서식에 따라 수정지시를 한다.
2. 수정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내용의 수정지시를 할 수 있다.
4.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회원이 이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학회지 발행일】
1. 학회지는 연 3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2. 학회지의 구체적 발행횟수는 회원의 연구 활동 정도 및 논문접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8조【게재순서 및 증명】
①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9조【학회지의 전자출판 등】
① 학회지는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투고시에 전자출판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산업보안연구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기타 학술정보기관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필자는 게재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 및 제공되지 아니한다.
제10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본 학회에 있다.
제11조【저작권 및 라이선스】
① 원칙적으로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논문의 권리 있는 자가 보유하되, 예외적으로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본 학회에 있다.
② 논문의 공개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License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논문의 저자가 다른 형태의 라이선스를 원하는 경우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논문 1면에 해당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삽입한다.
④ 제출된 논문 및 논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일체의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및 편집위원회는 일체의 책임을 보유하지 않는다. 저자는 논문의 제출 이전에 논문의 제출 승인, 논문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본 규정의 범위에서 사용,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에 대한 권리의 허가 등에 대한 필요한 모든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⑤ 저자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에 학회보 또는 게재 논문을 이용한 각종 저작물의 발행과 배포를 위해 편집, 복제, 출판, 공표, 배포, 판매, 송신, 공중송신, 전시, 대여, 온라인서비스,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의 발행과 배포를 위한 편집, 복제, 출판, 공표, 배포, 판매, 송신, 공중송신, 전시, 대여, 온라인서비스, 기타 일체의 권리 등 저작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저자는 게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 권리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
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본조 제4항에 따라 허가된 권리를 저자에 대한 사전 통보나 저자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⑦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논문지의 발행과 배포를 위해 허가된 권리가 침해될 경우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⑧ 저자는 게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작권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없다(2020. 5. 1 본조신설).
제12조【저작권 예외 사항】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다른 형태의 저작권 적용을 원할 때는 논문 게재 이전 본 규정과 다른 저작권을 적용하는 사유와 증빙을 포함하여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서면요청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가 요청한 저작권을 내용을 검토하여 저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저작권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9조 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11조의 내용은 달리 적용할 수 없다(2020. 5. 1 본조신설).
제13조 【셀프아카이빙】
① 논문지의 셀프아카이빙 정책은 Post-Print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해당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논문이 논문지에 게재된 후 해당 논문에 대한 일체의 추가, 삭제, 변형 없이 PDF 형태의 전자파일로 저자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 및 보관할 수 있다.
③ 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해당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논문이 논문지에 게재된 후 저자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논문지 웹사이트의 해당 논문 링크를 게시할 수 있다.
④ 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논문을 게시하는 경우 제9조의 저작권 라이선스 내용을 전자파일 또는 링크와 나란히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게재된 논문 외 투고 초안, 편집 중인 논문 등 게재 이전 상태의 논문(Pre-Print)을 일체 공개할 수 없다(2020. 5. 1 본조신설).
제14조 【라이선스 승인 및 동의】
① 논문의 모든 저자는 논문 게재 이전에 제9조 내지 제11조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적재산권 사용 허가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저자가 지적재산권 사용 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은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라이선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된 라이선스는 변경일 이전 게재된 모든 논문에 소급 적용된다.
③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셀프아카이빙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된 규정은 변경일 이전 게재된 모든 논문에 소급 적용된다.
제15조【심사료의 지급】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고자가 납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심사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0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