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닫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TRITY

회원마당회원가입안내

회원가입안내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는 학회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신한은행 140-009-158128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하는 방법과
카드결제(사무국 문의 필수)를 이용
※ 사무국에 통지는 학회 공식메일을 이용(gotothekais@naver.com)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학회 홈페이지만 가입한 회원은 "비회원"의 등급으로, 단순 홈페이지 이용만 가능(회원자격 없음)


회원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정관 제5조)

(1) 정회원
아래의 정회원 조건을 갖춘 자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가) 국내외 대학의 산업보안 관련 학과의 교수 및 강사
나) 산업보안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산업보안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라) 기업 전문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산업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마) 정부부처에서 산업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종신회원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 학생회원
학부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4) 특별회원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5) 기관회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국내 외 기업이나 단체 또는 연구기관


연회비

개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100,000원 500,000원 50,000원
기관회원 중소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기업
5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 연회비 납부 후 1년간 권리 및 의무가 유지됨



회원 권리 및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정관 제6조)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학회 회칙 및 학회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만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본 학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정회원은 제외한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의 종류 및 납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4) 회비 납부에 따른 회원의 자격 유지기간은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회원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정관 제7조)
(1)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 시까지 회원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학회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