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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TRITY

학술자료논문규정

논문규정

2020. 6. 30. 제정

제1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논문의 심사절차는 [별표 1] 논문지 발간 절차 및 처리기간에 따라 학회가 정한 기간에 따라 행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1. 논문 투고 및 접수가 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2~3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 선정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2장 편집위원 윤리지침을 따른다.
4.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당해 논문의 토론자를 포함시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제2조【심사 및 평가】
1. 투고논문 심사는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체계성, 이론적⋅실제적 근거, 투고요령의 준수성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의견과 최종 판정 등급을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지정된 날까지 심사를 완료해야한다.
제3조【심사결과 회신 및 수정 지시】
1. 편집위원회는 개별 논문에 대하여 의뢰한 심사결과가 모두 접수되면 최종 평가 후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최종 판정 등급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이 요구되는 논문의 경우 종합 심사의견에 따라 수정을 요청한다.
3. 수정지시에 저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심사 및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4. “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내용의 수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재심사 의뢰】
1. 편집위원회가 “수정 후 재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수정 논문 접수 후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2. “게재불가”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의 주재하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