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례없는 기업규제 쏟아진다…“경영권 침해·기술유출 어쩌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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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0-11-24 10: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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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팍스넷은 시가총액이 1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중소기업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팍스넷 지분 약 100만원을 보유한 주주는 팍스넷 자회사 7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팍스넷의 직원 수는 약 70명에 불과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코스닥협회는 "소액주주운동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코스닥 기업에 대한 경영권 분쟁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기에 다중대표소송제까지 도입되면 소송 리스크에 따른 기업의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라고 표현하는 기업 규제 3법과 노조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연내 국회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막판 총력 저지에 나섰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는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무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다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규제만 밀어붙이면 기업 경쟁력 악화, 기술유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거듭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 ‘3%룰’ 두고 갑론을박… "전례 없는 반시장 규제" VS "더한 국가도 있다" 국회는 최근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현재 여야는 상업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룰’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3%룰이란 기업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별도로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해외 투기자본의 악용 등 우려를 들어 반대해왔다. 일례로 기업 지분 50%를 가진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엘리엇 같은 해외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져 기업 경영을 뒤흔들 수 있다는 논리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외부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기술유출은 물론 기업경영에 중대한 결정을 늦추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조선DB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현재 방식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학계에서도 3%룰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경제계는 3%룰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반(反)시장 정책이자 자본주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지배구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개혁연대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는 일부 사외이사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사실상 0%로 제한하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라엘에서 사외이사 연임 시 무조건 대주주 의결권이 0%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이스라엘에서는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1% 이상 주주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와 사외이사 본인이 스스로 추천했을 경우에 한해 대주주 및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없이도 재선임될 수 있다"며 "해당 사외이사는 최초에 선임할 때 이미 대주주의 의지가 반영된 후보이며, 최초 이사 선임 총회에서는 대주주 의결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주주 의견을 반영하라는 뜻이지,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포퓰리즘 규제 말고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 필요" 경제계는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겨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규정이 아닌, 국내 사정에 맞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당은 현재 추진 중인 규제들이 선진국 제도를 표방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고 우리나라 상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모두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최 교수는 3%룰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를 예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상장사가 447곳에 불과한 데다 글로벌 100대 기업이 없고, 이탈리아 역시 상장사 455곳에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상장사 2235곳에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없는 이들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해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해외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중대표소송제란 자(子)회사의 이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 모(母)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비상장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 이상, 상장사는 0.01% 이상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소송 남발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법제팀장은 "상대적으로 소송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소송 리스크로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해외처럼 소송 남용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선진국 중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는 반면, 여당이 추진 중인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이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반영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 역시 국내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노조 권리만 선진국 수준에 맞추지 말고 기업 대항권도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자"고 요구해왔다. 이달휴 경북대 교수는 "실업자나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에 맞춰 파업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도 쟁의행위 기간 중 파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과잉 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거나 중대 재해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근절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경제계는 올해 초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 규정이 673개나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도입하면 이중 규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 30개 경제단체는 "지금같은 처벌강화 입법을 지양하고 산업안전 정책을 선진국과 같이 사전예방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비즈 이재은 기자] 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3/202011230239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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