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보안연구, Vol.14 no.1 (2024)
pp.73~101
- 산업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소고 -
본 논문은 국내 산업기술유출 범죄 판결의 양형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의 사례를 비교 분 석함으로써 양형기준안의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국내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손실의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점’이 다수의 판결에서 감형의 사유 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손실의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양형기준안의 ‘실제 피해가 경미 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이나 기타 판결을 참고할 때 미국은 손실의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투입한 연구개발비용 또는 피해회사가 이를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 경쟁회사가 동일한 결과를 달성 하는데 발생하였을 비용 등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논문은 산업기술유출 범죄 사건의 양형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 우’를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고, 미국의 손실 산정 기준과 양형기준 가중요소를 참고하여 ‘피해자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 인력을 투입한 경우’와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한 데이터가 광범위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Study on Sentencing Guidelines in Industrial Technology Theft
This study examines the sentencing problems in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theft cases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US case. An analysis of Korean judgements shows that “undetermined loss” is often cited as reason for a reduction in sentence in many judgements. This interpretation seems to equate the “undetermined loss” with cases where “actual damage is minor”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When looking at the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and judgement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nited States uses concepts such as the amou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invested by the victim, the cost to the victim to replace it, and the cost that would have been incurred by a competitor to achieve the same result to determine the amount of los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exclude “minor actual damage” as a mitigating factor in the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and to add “substantial costs and resources invested by the victim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extensive data on the acquired trade secrets” as aggravating factors.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result in rational sentencing that is proportionate to the severity of the crime.